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요양병원·의료기관은 착용의무 ‘유지’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이후, 주간 신규 확진자 추세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의 일부에 대해 조기 조정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중교통 내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고, 다른 공간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정이다.

    하지만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 △약국(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대중교통 혼잡시간대의 마스크 착용은 적극 권고되며, 개방형 약국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역시 계속 권고된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은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시설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며 “실내마스크를 대신해 생활 속 올바른 기침 예절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