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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1년간 보험에 가입된다. 

    따라서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000만 원 △휴유장애 시 최대 2000만 원 △사고진단위로금(전치 4주 이상)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백제새마을금고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한다.

    박지동 시 도로과장은 "올해는 모든 공주시민들이 가동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된 만큼 자전거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