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택배원·대리기사 등
  • ▲ 충남부여군표지석.ⓒ김경태 기자
    ▲ 충남부여군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이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 기간,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충남 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재산이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이면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 하는 8만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로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