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장목 세종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 14일 오후 청사 에서 정연숙 세종맘카페 대표와 시민의 안전과 따뜻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세종경찰청
    ▲ 손장목 세종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 14일 오후 청사 에서 정연숙 세종맘카페 대표와 시민의 안전과 따뜻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청사에서 세종맘카페와 시민의 안전과 따뜻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맺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장목 청장과 정연숙 대표,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 관계자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치안정책 공유 및 공동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자(보호자)와 여성의 참여가 많고 지역 생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는 온라인 카페의 특성을 살려 아동과 여성·청소년 범죄예방·보호 활동에 역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맘카페를 통해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치안정보와 주요 치안시책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치안 활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손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