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합장 개표 결과 밤 8~9시쯤 윤곽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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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보령 및 아산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A 씨는 지난달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 씨에게 제공해 총 4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현수막 게시 등을 한 후보자 C 씨를 고발했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 기간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개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월 중순쯤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도 고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쯤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2022. 9. 21~2023. 3. 8)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며,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사안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관내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고발 건수는 19건이다. 조합장 개표결과 밤 8~9시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