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법인·가족친화 우수기업·모범장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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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성실(유공)납세 법인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95개 법인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유예 대상 법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기업 △가족친화 제도 모범 운영 기업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 등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자로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이다.올해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법인은 2020~2023년도에 선정된 총 95개 법인이다.시는 앞서 성실(유공)납세법인 17개와 기업인대상 40개, 가족친화 우수기업 5개, 고용창출 우수기업 11개, 유망중소기업 8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3개, 신설제조업 법인 9개, 모범장수기업 2개 법인을 선정했다.신규 세무조사 유예 법인은 31개로 이중 천안시 내 18개 법인과 충남도 내 13개 법인을 선정했으며, 이 법인들은 앞으로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유공 납세 법인과 우수중소기업 등 선정된 법인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간접 지원을 제공해 천안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기업 하기 좋은 천안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