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부의금·현금 등 제공 조합장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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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틀을 앞두고 혼탁양상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 4명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혐의로 총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원들 9명의 애·경사에 법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축‧부의금 총 19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금액을 초과해 조합 경비로 1463만 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5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 씨를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하순쯤 조합원 C 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요된 밥값이나 비용은 보전해주겠다”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후보자 B 씨를, 선거인 3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후보자 B 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 씨의 명함과 함께 1인당 20~30만원씩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 씨를 이날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하순쯤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며 “A 씨를 선거에서 뽑아달라”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조합원 D 씨를 3월 6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정해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2022. 9. 21~3. 8일)에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5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 수령자는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