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두 명 당진경찰서 ‘고발’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후보자 A 씨와 조합원 B 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1월 하순경 B 씨와 공모해 총 54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