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25개·수협 8개·산림조합 26개 등 259개 조합장 ‘선출’선거기간 ‘돈선거’ 척결 위해 주·야간 순회 감시 등 ‘특별단속’선거권자 누구든지 22~25일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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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북선관위가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오는 21, 22일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대전‧세종‧충남·북지역 259개 조합(농협 225개, 수협 8개, 산림조합 26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평균 2.6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기탁금 금액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전일(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특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2~25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폐쇄적인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후보자와 조합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