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25개·수협 8개·산림조합 26개 등 259개 조합장 ‘선출’선거기간 ‘돈선거’ 척결 위해 주·야간 순회 감시 등 ‘특별단속’선거권자 누구든지 22~25일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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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 로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전, 세종, 충·남북선관위가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오는  21, 22일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대전‧세종‧충남·북지역 259개 조합(농협 225개, 수협 8개, 산림조합 26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평균 2.6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 금액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전일(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2~25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폐쇄적인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후보자와 조합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