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트렌드사 유모차제품 캐노피 등에 머리·목 끼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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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영‧유의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함이 있는 베이비트렌드사(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섰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미국 CPSC 사고접수 사례는 14개월 영유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고, 17개월 영유아도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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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고, 국표원은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