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신청접수 포스터.ⓒ대전시
    ▲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신청접수 포스터.ⓒ대전시
    대전시가 내달 13일까지 관내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사회적인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을 통한 동물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 검사,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로 25만원 미만의 의료비를 사용하면 의료비의 80%를 지원하고, 25만 원 이상 사용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13부터 3월 3일까지 접수하면 자치구는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량보다 초과해 접수되면 우선순위(중증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단 신청이 사업량에보다 적으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차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동물보호(농·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