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올해 말까지 정부의 민생안정 동참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5%에서 2.5%로 임시 인하한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올해 말까지 유지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시정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유행,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복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임대료 경감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도모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율( 2.5%- 2%), 사회적기업 임대료율( 5%-2%)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