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 순화·별지서식 등
-
대전교육청은 시민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행정용어 순화, 별지서식 등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우선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발급증’을 추가하고,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건평’ 등의 용어를 법정 용어인 면적 등으로 순화하게 된다.전상길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행정용어를 시대에 맞춰 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