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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가 오는 26일부터 8일간 올해 첫 의사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한다.민선 8기 원년을 맞아 조직개편이 이뤄진 집행부로부터 올해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구의회는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효서 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기흥 의원)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유승연 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양영자 의원) 등 의원발의 14건과 구청장 제출 3건 등 조례안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김홍태 의장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께 감동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