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여개 ‘트위터’ 게시…1명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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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 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12월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13세 미만)과 C 양(16세 미만) 등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의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토록 요구해 16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다.

    당시 그는 B양과 C양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촬영 영상 등 이용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10~11월 C양을 만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2~12월 청주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하고, 청소년 D양(19세 미만)과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의견으로 A씨 사건을 송치하자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과거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몰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던 사실에 착안, 피의자 주거지와 휴대전화, 클라우드 서버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고, 추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원 등 피해자의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