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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법률홈닥터는 2018년부터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과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실이나 법률홈닥터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희망하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 교육하는 등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앞서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