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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산업부 공무원 B(51) 씨와 C(46)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구속 수감된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할 시간이었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씨와 C 씨에게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C 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