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서 축산물·가공식품까지 브랜드 ‘확대’
  • ▲ 청원생명 브랜드.ⓒ청주시
    ▲ 청원생명 브랜드.ⓒ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오는 9∼27일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사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산물에 한정됐던 청원생명 상표사용 가능 품목이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청원생명쌀을 포함한 23개 농산물뿐만 아니라 한우와 한돈 등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상표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받으면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우수식품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표사용 신청 건을 심의해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