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올해 395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의 융자 지원 결정에 따라 기업이 농협 등 협약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화장품·뷰티업 등이다.

    최대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억 원, 경영 안정지원자금과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 각 5억 원,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3억 원 등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9∼13일이며 3월과 6월, 8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