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찾기 시민모임 “군 지방재정계획심의 개최 보고서·의결서 대리·대필서명 등 흠결” 군 “군의회 의결 수립…적극 행정 펼치다 발생한 착오 공문서 위조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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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3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가세로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지난해 3월 태안군민 1인당 20만원씩 총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당시 지급이 공문서위조에 따른 것으로서, 태안군수의 배임행위라며 지난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4일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세로 군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태안 부군수와 태안군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해 2022년 3월 15일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예산안) 수정안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태안군의회 예산위원회는 2022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3월 4일 태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3월 14일 충남도지사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고 충남의 여러 지자체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경안을 변경해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워원회 개최계획보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보고 △제286회 임시회 부의안건(예산안 수정안) 수정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과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하루에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가세로 군수는 부군수와 예산팀 공무원들과 공모해 ‘사전 공문서 작성 결재 및 동행사(의회보고), 사후 서명, 대리 서명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제 고발인이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지방재정계획 심의의원회 의결 보고 △제286회 임시회 부의안건 수정 제출 등의 모든 절차가 모두 2022년 3월 15일 이뤄진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특히 군의 태안군의회에 전자문서로 부의안건(예산안 수정안) 수정안 접수 시간이 지난해 3월 15일 오전 8시 7분으로 돼 있다”며 “그렇다면 3월 15일 오전 8시 7분 전에 이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당국이 3월 14~15일 이틀간 태안군의 행정 절차를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태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재정계획 심의 개최계획 보고서와 의결서를 보면 대리서명, 대필 서명 등의 중차대한 흠결이 존재한다”고도 제기했다.태안군은 4일 주권찾기 시민모임의 주장과 관련해 태안군 전군민재난지원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군은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2022년 3월 전 국민에 1인당 20만 원씩 총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당시 지급이 공문서위조에 따른 것으로서 태안군수의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군은 “군의 전국민재난지권금 지급은 당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소상공인 등에 국한된 데 따른 것이며, 농‧어업인 등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 대다수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군은 전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3월에 진행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안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해명했다.특히 “충남도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일 다음날인 2022년 3월 15일은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의 개시일로, 군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5일 특위 개회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야 했고, 임시회 이후 추경 심의는 5개월을 기다려야 해 당시 수정안 발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틀간 수정안 작성, 의회 협의, 수정안 제안설명 등의 업무가 신속히 진행됐고, 지장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시행했는데, ‘이 부분이 행정 절차상 위법하다’며 군을 공문서위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군은 “125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립된 예산이며 시의성·효과성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 집행이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들춰내 민선 8기 태안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군민 간 반목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착오를 공문서위조로 몰아가는 것은 공직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국민의 어려움 해소보다 소극적 절차 이행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