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47회 사시합격
  • ▲ 오지영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한국소비자원
    ▲ 오지영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오 상임위원은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부터 약 15년간 공공부문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공기업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금융, 에너지 요금, 레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고, 고객 개인정보 관리 등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윤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ESG전문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직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미래산업 분야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게임, 메타버스, E-스포츠 등 4차산업 분야의 게임산업법 개정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 상임위원은 “분쟁조정은 조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조정위원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대립을 완화시키는 조정기술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