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추진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여야 당론 채택 요구
  • ▲ 정우택 국회부의장.ⓒ정우택 의원실
    ▲ 정우택 국회부의장.ⓒ정우택 의원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청주 상당)이 29일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원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정 부의장을 포함해 충북 여야 국회의원 8명 전원과 의원 20명 등 28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인접 시도 연계·협력 사업 촉진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 부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도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도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날 이 법안 발의와 관련, 환영 기자회견을 열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로 다목적댐 주변과 백두대간 환경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더 잘 보전하고 활용해 주민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충북도가 꺼내든 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을 많이 받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과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