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예고
  • ▲ 대전 동구청사.ⓒ동구
    ▲ 대전 동구청사.ⓒ동구
    대전 동구가 내년부터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비롯해 안전지대와 다리 위 등 2곳을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5대 ‘금지구역’을 포함에 10곳이다.

    구는 이번 방침으로 안전 사각지대 또한 시민신고를 통해 구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년부터는 확대되는 안전지대와 다리 위 등 2곳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