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전시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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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지역 치안·생활안전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전시책’ 사업에 응모한 결과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25일 충북자치경찰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특색 사업과 복지·안전 분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교부세는 △주민에게 더 가깝게! 공원을 가치있게!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 사업 1억5000만원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기능 단속장비 설치 사업 50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이다. 

    사업내용은 공원 내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를 통해 주취자·스토킹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 강화, 노인보호구역 내 쏠라표지병 등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 다기능 단속장비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해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예방 등이다. 

    충북차치경찰위는 충북경찰청, 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도내 사업대상지 선정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남기헌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에 응모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서원구 수곡동 산남주공 2단지 일대에 범죄예방시설, 교통안전시설,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