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법
    ▲ ⓒ청주지법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손을 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거주하던 청주시 상당구의 모 빌라에서 여자친구 B 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곧바로 달아났지만 범행 나흘만인 지난 6월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간에 A 씨는 마약에 의존했고, 해외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