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재범 가능성 충분해 사회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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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한 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