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제집행 3차계고·변상금 부과 등 엄정 대응키로
  • ▲ 청주병원 부지.ⓒ청주시
    ▲ 청주병원 부지.ⓒ청주시
    충북 청주시의 퇴거조치에 불응한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과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됐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주병원과의 명도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되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의거 약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다.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은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이달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