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특수강요미수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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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경찰서는 16일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조합원 A 씨를 특수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충주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동료 조합원 B 씨에게 파업참여를 유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은 후 특수협박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구속된 A 씨와 함께 있던 조합원 C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