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결재 내역·연락처 발송…개인정보 제공 유도”
  • ▲ 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사례.ⓒ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사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5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소비자상담이 최근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수신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해 2020년 9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11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 부담)로,  2020년(9∼12월) 2516건, 2021년 1만1080건을 접수했다.

    ◇소비자원 사칭한 스미싱,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유사한 내용의 상담이 40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수신한 문자메시지에는 ‘국제(해외)발신’ 문구와 허위 해외 결제 내역 등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는 거짓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소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사칭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수신 시 즉시 삭제하고 경찰 등에 신고해야”

    소비자원은 “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개인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통화를 하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미싱 문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