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주법원 앞서 200명 집회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 후기리 주민들이 14일 청주법원 앞에서 이 마을에 추진 중인 소각 시설과 관련한 항소심을 앞두고 삭발을 하고 있다.ⓒ오창 후기리 주민 제공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 후기리 주민들이 14일 청주법원 앞에서 이 마을에 추진 중인 소각 시설과 관련한 항소심을 앞두고 삭발을 하고 있다.ⓒ오창 후기리 주민 제공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 후기리 주민들이 이 마을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과 관련,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14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소각장 불허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주민들은 “소각시설 추진 업체에서 최근 퇴임한 변호사(부장판사)를 선임해 지난달 23일 선고 예정이던 항소심 재판이 변론 재개됐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 3명이 삭발식을 하고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5만 명의 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지난해 2월 소각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미반영을 업체에 통보하자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방법원은 2022년 4월 소각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고 전했다.

    오현광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은 “청주시장의 교체와 전관 변호사 선임으로 청주시 소각장불허 방침이 바뀔지 주민들은 불안하다”면서 “오창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고장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시설이 더 들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스지청원은 지난해 12월 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 일원 4만 8752㎡에 파분쇄시설(하루 160t), 소각시설(하루 165t)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