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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3시 23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빚어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