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9월부터 3개월간 477곳 단속‧97건 적발… 67% 위험물법 위반
  • ▲ 충남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소방시설 일제단속 모습.ⓒ충북소방본부
    ▲ 충남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소방시설 일제단속 모습.ⓒ충북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가 화재에 취약한 대상물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97건을 적발한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충남소방본부 및 17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8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도내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477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도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위반행위의 67%인 65건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가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수치이다.

    위험물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피해 우려도 있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위험물 취급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응으로 화재 위험은 낮추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노광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강화는 물론 위험물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