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할증률도 ‘차별화’…밤 11시∼새벽 2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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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택시 심야할증이 오는 15일부터 현행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최고 40% 인상된다.충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심야 할증요금체계를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 지역 택시요금 심야할증 제도를 바꾸는 것은 40년 만이다.현재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한다.시간대별 할증률도 차별화해 밤 10∼11시와 새벽 2∼4시는 20%, 밤 11시∼새벽 2시는 40%이다.다만 기본요금 3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유희남 교통정책과장은 “배달업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와 충주, 제천지역의 택시업계는 자체 심야운행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심야운행 택시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