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완희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 박완희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 단체(대표 박완희 청주시의원)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후원회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결정을 존중해 해당 법 개정은 물론 18년 동안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1인 1명의 정책지원관 추진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시도당 차원의 일상적 의정 지원 인력 배치, 기초의회 간 교류 및 교육 활성화,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국 기초의원 차원의 연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