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한 주민에게 2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주민은 지난 5월 말 제천시의 한 기초의원 후보자 A 씨가 자신의 선거구 내 마을회장 B 씨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의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A 씨를 지난 6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가 중대 범죄를 신고해 기소까지 이뤄지는 등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