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1조 운영
  • ▲ 충주시는 과수농가 경작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일환으로 당음달 16일까지 의무 신고제를 운영한다.ⓒ충주시
    ▲ 충주시는 과수농가 경작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일환으로 당음달 16일까지 의무 신고제를 운영한다.ⓒ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제1조를 다음달 16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병 작물인 사과‧배를 재배하는 경작자는 과수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과원의 지번과 면적, 재배작목, 식재연도와 주수, 소유자 등의 신고사항을 작성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재배신고제는 신규 과수원 조성과 폐원, (임대)경작자 등 사과·배 재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화상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농가 연락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재배신고와 함께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추가 조사해 발생지 인근 과원 추가방제, 과원 환경개선제, 소독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필 농업소득과 미래농업팀장은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모든 사과‧배 농가들이 꼭 실천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행을 거부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과수화상병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25.4㏊로 전년 대비 40.9%가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과원 환경개선제 투입, 공동방제 약제 2회 추가 공급 등 과수화상병 피해를 줄이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