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허위등록·승진심의자료 삭제지시 수사의뢰도 청양군 공무원 3명, 군의원 대표 골재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 특혜
  • ▲ 충남도청 본관.ⓒ충남도
    ▲ 충남도청 본관.ⓒ충남도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2021년~2022년 9월 30일)간 충남도에 대한 공직 감찰결과 초과근무 허위등록 및 승진심사자료 삭제지시, 골재업체 특혜 등으로 27명이 적발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충남도가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2020~2021년 공직 감찰 적발 내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아산시 공무원 2명(시설 6급)이 스크린골프 당구 등 개인용무를 본뒤 상습 초과근무했다고 허위등록을 했다. 이 공무원은 행안부 연말연시 및 설명절 공직 기강 확립 특별감찰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보령시 행정 5급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 공직 사회 방역 특별지침 위반으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 공무원 3명도 승진임용 관련 심의자료를 삭제지시를 하는 등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전 고위공무원 1명, 행정 4급 1명, 행정 5급 1명 등 3명의 공무원이 수사 의뢰 및 훈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위 해제자에게 공로연수 특혜를 제공했다가 2명(행정 5급, 행정 6급)이 각각 경징계, 훈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행안부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팀에 의해 적발됐다.

    도청 시간선택제 나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7월 28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대차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청양군 공무원 3명(지방 4급, 행정 6급, 행정 8급)은 지난해 7월 28일 군의원이 대표로 있는 골재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발돼 4‧5급 간부는 경징계(견책), 행정 8급 공무원은 훈계 처리됐다. 

    같은 날 청양군에서는 징계 의결 결과 미통보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미이행 등으로 간부공무원 2명(행정 4급, 행정 6급)이 각각 훈계, 경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