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6~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부정수급자 36명 사법 처리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4억8000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36명을 사법 처리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증가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급증으로 취업 사실 신고누락형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조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자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누락 하는 수법 등을 활용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황보국 청장은 “다음달 11월부터 3개월간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병역의무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부정수급 주요사례다.

    △부정수급자 A 씨는 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헤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B 시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일용 근로하면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실업급여 부정수급 △C 씨는 재취업 사업장 사업주 몰래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를 부정 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