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충북 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피소된 이상철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장은 지난 6월 직원 월례회의에서 업무상 경쟁 관계인 민간업체로 이직한 전 임원 A 씨를 겨냥해 “그가 회사를 옮긴 뒤 그 회사와 3개월 넘게 실랑이가 오갔다”고 언급했다.이에 A 씨는 이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 사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