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취임식 모습.ⓒ충북개발공사
    ▲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취임식 모습.ⓒ충북개발공사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충북 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피소된 이상철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6월 직원 월례회의에서 업무상 경쟁 관계인 민간업체로 이직한 전 임원 A 씨를 겨냥해 “그가 회사를 옮긴 뒤 그 회사와 3개월 넘게 실랑이가 오갔다”고 언급했다.

    이에 A 씨는 이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 사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