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추진…행안부 소관 부처로 국회 행안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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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충북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특별법 제정이 행정안전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김영환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부터 소외(2022년 기준 6조4000억 원 중 0.08%인 55억 원만 충북 배정)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왔다.충북은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시·도에 물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충북특별법은 그동안 충북의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11개 시장·군수들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