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추진…행안부 소관 부처로 국회 행안위에 제출
  • ▲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11개 시장·군수들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11개 시장·군수들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충북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특별법 제정이 행정안전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부터 소외(2022년 기준 6조4000억 원 중 0.08%인 55억 원만 충북 배정)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시·도에 물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

    충북특별법은 그동안 충북의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11개 시장·군수들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