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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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원 A 씨(49)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A 씨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결심 공판에 출석해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관계자들과 격려 차원에서 식사한 것이지 내가 표를 받겠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