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인건비·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최대 5년간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3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21명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3개, 재심사 2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 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비율은 차등해 적용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사회적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다음달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