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계획 차질 우려…법적조치 진행
  • ▲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청주시
    ▲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16일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토지 4069㎡, 건물 9955㎡와 (구)라텍스매니아, (구)전국침장 등 인근 상가 2개소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청주병원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2019년 8월 14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특히 청주병원이 공탁금 약 178억 중 약 172억 원을 출금했음에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전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신청사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간 시는 청주병원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부지 마련과 임시병원으로의 이전방안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상호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시가 착공 전 부지확보를 못하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주병원 측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은 “병원 측의 자율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며 “병원 측에서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시행 전까지 입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지난 8월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료법인 청주병원)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청주병원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