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사회 동참… 지역 내 80여 개 현수막 게시, 시민사회 동참
  • ▲ 충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걸고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지했다.ⓒ충주시
    ▲ 충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걸고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지했다.ⓒ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충북도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늘려 스스로 지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지원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각종 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특별법(안) 특례조치에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일부 환경규제에 대한 적용 배제와 각종 부담금 감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충주호 출렁다리, 심항산 치유힐링 관광거점, 탄금호 국가정원,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등 충주호 관광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지역 직능단체들은 곳곳에 80여 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알렸다.

    조길형 시장은 지난 15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따져보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 전체의 상생을 이끌어낼 기회로 충북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충북연구원 조사 결과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피해액은 매년 2500억 원 정도이며, 이를 댐건설 이후부터 현재로 환산하면 9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