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거래위“가격 할인 미끼 현금결재 유도 상품권 구매 피해야”
  •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8000억 박스→2020년 33억7000억 박스→2021년 36억3000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로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 3조3239억 원→2020년 4조3990억 원→2021년 5조9534억 원(통계청)으로 급증했다.

    이에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