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 보호가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해선 안돼”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소년범죄에 대해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8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 없어 신변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고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와 심리의 기일 및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소년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 보호가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역시 형사사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 등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통지제도를 두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금에 관한 사실 등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