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시민추진단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교육청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시민추진단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시민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세종시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고전 제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고 교수는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한 뒤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점 등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치와 미래교육,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세종시법 개정을 마련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시민과 교직원, 학부모 등 100명으로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마련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