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인 A 씨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말, 후보자 신분이었던 본인의 선거구 내 한 마을의 주민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회장인 B 씨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