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등 6명 ‘깡통 법인’ 이용 2020년 12월부터 ‘모집’신문에 ‘장어 양식사업 투자하면 月 5%대 고수익 배당·원금 보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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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배당금 지급 등 여유 있는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전국에서 투자자 211명으로부터 163억 원을 가로챈 40대 A 씨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구속된 A 씨(구속) 등 범인 6명은 사업 실체가 없는 속칭 ‘깡통 법인’을 이용해 2020년 12월 8일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게재했다.

    이어 이들은 거짓 광고를 보고 전국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211명으로부터 163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다수의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 집중수사를 위해 지난 2월 충남경찰청으로 이관, 신속히 투자사기 일당의 범행전모를 밝혀내고 주범 A 씨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