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읍·면·동 접수…급여·가구별 차등 적용 청주페이로 지급
  •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 원 등 차등 (4인 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원)해 청주페이로 지급하고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해야 한다.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달 29일까지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 등이다.

    구비서류는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이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